코앞 다가온 쌍용차 상장폐지 시한···추가 연장 가능성은?

2022-03-10 06:00
  • 글자크기 설정
상장폐지 개선 기간을 30여일 앞둔 쌍용자동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계인 집회가 개선 시한을 10여일 앞두고 열리는 상황이라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자칫 개선 기한이 마무리될 수 있는 탓이다.

재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관계인 집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장폐지 시한을 추가 연장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장담하기 어렵다. 4만8000여 명이 넘는 쌍용차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인 집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재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및 인수합병(M&A) 관계자들이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상장폐지 개선 시한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한국거래소부터 향후 1년 동안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는 쌍용차의 2020년 재무제표가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돼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탓이다.

이에 쌍용차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을 입증해 수정 재무제표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래소가 부여한 상장폐지 개선 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다.

문제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쌍용차가 새로운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인수대금을 받아야 재무제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수대금을 받고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1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야 된다.

첫 관문인 관계인 집회부터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을 보유한 주요 기업 대표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 탓이다. 이는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변제율이 1.75%로 매우 낮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첫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거부된다면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09년에도 3차까지 관계인 집회가 열리면서 한 달 이상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면 관계인 집회만 하더라도 5월에 마무리된다.

도저히 다음달 14일이라는 상장폐지 개선 시한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한국거래소가 개선 시한을 추가로 연기해주지 않으면 관계인 집회 중 의견 조율 단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한 추가 연장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개선 시한을 부여한 만큼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시한을 철저하게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소는 다른 기업에게도 개선 시한을 추가 연장해준 선례가 적지 않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전도 부담스럽다. 쌍용차나 쌍용차 소액주주들이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서두른 근거를 법정에서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4만8000여 명을 넘어선다.

첫 관계인 집회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관계인 집회에서 의견 조율이 진행돼야 거래소도 개선 시한 추가 연장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 내부에서 거래소가 다음달 14일 상장폐지를 진행한다면 그에 대한 소송 등의 계획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거래소가 그 시점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쌍용자동차]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