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지역내 공동주택 관리와 노후된 공동주택 공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내 지원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34개 단지가 신청했다.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한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단지내 주차장 및 도로포장, CCTV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하수시설 개선 등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의 보수를 위해 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1500만원,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150세대 이상 단지는 총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3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3000만원, 10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4000만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 및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양산시,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고
경남 양산시는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가설울타리 등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로변에 설치하는 시설물이지만 보행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일관성 있는 가로경관 이미지를 창출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해체공사 가림막, 현장 표지판 등의 규격·재질, 디자인을 정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수립했다.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의 경우 20m 이상 도로변 또는 주거·상업지역내 12m 이상 도로변에 접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에 높이 2.4m이상(대규모 공동주택 6m 이상) 울타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울타리 면적의 1/3이상을 권역별 문화·관광 홍보, 양산시 정책 홍보 그래픽 등으로 디자인하도록 했다.
또 주거·상업지역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시에는 건물 높이 1/2이상 가림막을 설치토록하고, 공사현장 안내 표지판을 규격화했다.
박청운은 건축과장은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양산시,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경남 양산시는 개학을 맞아 오는 3월31일까지 학교 주변에 설치 및 배포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정비를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각급학교 개학에 맞춰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통학로와 주변 도로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주변,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포함된다.
이번 정비기간 동안 통학로 주변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철거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화번호와 차량번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등록해 수신상태를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