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인 문해교육기관 학습자 교육지원금 지급한다'

2022-03-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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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추산…뒤늦게 한글 배우려는 이들에 동기 부여

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7일 성인 문해교육기관 학습자에게 30만원 상당의 교육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뒤늦게 한글을 배우려는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문해교육기관 입문을 활성화하고, 학업 지속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교육지원청의 졸업 학력 인정을 받은 6개 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한곳당 15명~100명)을 신청·등록한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이다.

해당 기관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중앙동복지회관, 창세학교, 청솔야간학교, 행복드림학교, 삼평중학교 부설 방송중학교로, 시는 올해 500명에 교육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앞선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데 이어 12월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개정)’를 공포했다. 

교육지원금 지급은 각 성인 문해교육기관을 통해 이뤄져 3월 7일~11일 기관 대표가 성남시청 9층 평생교육과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정규 교육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제2의 학령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성남지역 18세 이상 75만여 명 가운데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은 6.6%(5만여 명)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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