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계 협·단체장과 함께 ‘공공기관 발굴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선 현장 전문가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발굴한 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혁신조달 현장착근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책임수행 △기술개발 동력확충 등 3가지 분야 관련 6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건의했다.
이정한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액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으나, 실제 계약체결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김용문 창업진흥원 원장은 기업지원 책임수행과 관련해 ”벤처기업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달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이 불가하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도 벤처기업법 특례규정을 적용, 공장등록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취지, 단지 내·외기업 등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관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기술개발 동력 확충 관련 ‘녹색인증 처리기한 단축 및 수수료 감면’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의신청 조치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수수료 감면 및 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 등은 전담기관 재정상황 및 관련 예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선된 소액 수의계약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체육 관련 기준·규격·인증 마련 등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되길 희망한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