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 1000억원대 집단소송..."지난해 7월 이전 손실도 소급보상"

2022-03-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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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 있어"

정부 규탄 점등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정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해 적용하라는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했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당시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자총은 "소급 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면서 위헌심사 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전했다. 코자총은 "총 1만명이 이번 소송에 동참한다"면서 "이 중 손실 추산액을 제출한 2000명이 우선 1차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손실 추산액을 산정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소송 참여자인 2000명의 손실 추산액 합산치는 약 1615억3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077만원이다. 

코자총은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에 발생한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 지출을 포함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황해와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원에서 맡았다. 이창선 변호사(법무법인 황해)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두 가지"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하나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소상공인법) 규정에 의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유형의 당사자 소송"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손실보상을 거부할 때,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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