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노조 "로톡, 자사 직원들 갑질...노동인권 침해"

2022-02-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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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협 직원들에게 수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 변협 노조가 "타 사업장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조(지부장 이중묵)와 민주노총 전국사무연대노조(위원장 이동구)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로앤컴퍼니의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타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앤컴퍼니는 지난 14일 변협 직원 4명에게 '로톡 변호사 회원들에 대한 탈퇴 종용 공문 발송 중단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변협 소속 해당 직원 4명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로톡 가입과 활동에 대한 소명서 또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문엔 '해당 직원이 직무를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상 고소·고발이나 수십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노조는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로톡 가입과 활동에 대한 소명서 또는 경위서 제출 요구는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각 노동자가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라며 "노동자는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와 위협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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