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