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시장 주요 변수는 전세금 향방으로, 전세금 상승세가 매매시장 갈아타기를 이끌며 도심 외곽 지역을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회원사의 건설 안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올해 주택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진통과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시장 갈아타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서울, 수도권, 지방 등 경계에 위치한 주변 지역이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공급 활성화 노력에도 청약과 준공(입주) 등 동행지표와 인허가, 전·월세 가격 등 선행지표가 주택가격 상승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다만 주요 하락 변수로 다주택자 매물 확대와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단기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던 지역에서 가격 부담에 따른 비자발적 수요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2부 강의에서 허현 세종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경영자가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 즉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갖추라는 의미"라며 "시스템이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다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돼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