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캠프 카일' 감사원 결과…"문제 없다, 강력 대응할 것"

2022-02-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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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법·반환공여구역법 잘못 해석…사업 방식 문제 없다'

'MOU, 결정되지 않은 행정행위…공공기여분 산정 단계 도래하지 않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3일 시청 기자실에서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정 시행사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고 담당 국·과장이 업체를 지원했다는 감사원 결과에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정면 반박했다.

안 시장은 2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 문제 없다"며 "모든 방안을 검토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토지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주인 국방부 동의를 받지 않았고, 받은 것처럼 위조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결과에 대해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법을 잘못 해석했고, 잘못된 법적 판단 기준을 적용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주의 3분의 2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미군공여구역법은 그렇지 않다"며 "담당 공무원도 민간사업으로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된 만큼 사업 방식에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국방부가 사업제안자와 의정부시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통보해왔고, 이를 반영한 내용으로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며 "국방부 부동의가 추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면 토지주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돼 동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공여구역법은 타 개별법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을 면제하는 일괄 인허가 의제 처리 등 혜택을 준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그동안 시가 추진했던 광역행정타운 조성, 을지대학 유치, 나리벡시티 사업, 복합문화 융합단지 사업 등을 제시했다.

안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 제안은 추후에 행정치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업을 사전 검토하기로 한 MOU만이 이뤄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 사업자 이익을 추론해 공무원을 중징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안 시장은 수입 부실 검증으로 공공기여분을 축소해 산정했다는 것과 관련, "개발이익과 공공기여분 산정은 사업승인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라며 "현 단계는 제안서 수용 여부만 결정하는 단계로, 산정 단계를 도래하지않았다"고 해명했다.

안 시장은 "MOU는 캠프 카일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로, 확정된 구속력이 갖추지 않았다"며 "사업자에게 확정된 이익을 준 것처럼 해석하고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담당 국장이 업자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국방부로 동의를 구하는 출장을 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 시장은 "사업을 추진한 균형개발추진단은 모든 가능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시에 투자 유치를 해보라는 직무가 부여됐다"며 "사업자가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와 그 업무로 출장갔던 국장과 MOU를 검토한 과장을 중징계하라는 일이 감사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당 과장이 담당자 우려와 반대에도 결재를 올려 MOU를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반환 미군기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감사원 징계요구서에는 법률 위반이란 적시는 한 군데도 찾을 수 없다"며 "몇 군데 부당하다는 표현이 있을 뿐이고, 이 또한 미군 반환기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했다.

안 시장은 "감사원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심,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징계 절차가 남아있다"며 "감사원이 징계를 자진 철회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캠프 카일' 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건도 갖추지 못한 특정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담당 국·과장이 나서 업체를 지원한 것으로 결론냈다.

의정부시에 사업자의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 국장을 중징계, 담당 과장을 해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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