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협회는 "택배노조가 18일 CJ대한통운의 핵심 인프라인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택배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오히려 방해하고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총파업으로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은 거래처 이탈로 인한 수입감소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택배노조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의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집단폭행,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행위를 지속하며 이를 쟁의행위라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는 노동조합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고용노동부 역시 불법쟁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