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공익재단은 총 4곳으로 연암문화재단과 연암학원, 복지재단, 상록재단이다.
이 중 LG연암문화재단은 LG그룹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공익법인으로 지난 1969년 설립됐다. 당시 LG그룹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이 토지와 건물, 주식을 출연했다.
LG연암문화재단은 ‘우리 기업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학술 지원과 청소년 교육,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LG아트센터와 LG상남도서관을 운영하고 학술 지원과 청소년 교육에 주력해왔다.
공익 활동성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재단 총비용은 139억원이며 이 중 분배비용으로 100억원(71.8%)가량을 사용했다. 총비용 대비 분배비용률이 1%대에 머물러 있는 타 대기업 공익재단과 견줘 대비되는 모습이다.
분배비용은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과 지원금으로 순수 공익활동에 들인 돈을 의미한다.
다만 연암문화재단의 비용 지출은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단의 총비용은 2018년 199억원, 2019년 178억원, 2020년 139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잉여금은 2018년 333억원, 2019년 378억원, 2020년 401억원으로 점차 증가한 것과 정반대 모습이다.
LG그룹 공익재단 가운데 총자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연암학원이다. LG연암학원은 1973년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미래 한국을 이끌 중견 기술인을 배출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했다. 재단은 현재 연암대학교와 연암공과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LG연암학원 총자산은 6179억원이다.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4264억원 수준이다. 이어 금융자산 942억원, 건물 653억원, 토지 172억원, 기타 자산 147억원 순이다. 같은 기간 연암학원의 잉여금은 683억원으로 재단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위해 각각 426억원, 257억원을 쌓았다.
LG연암학원 또한 공익활동을 위한 지출 비중이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2020년 재단의 총사업비용은 454억원이다. 이 중 인력비용과 시설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분배비용은 131억원(29%)을 지출했다.
LG상록재단(옛 연암상록재단)은 LG그룹 제3대 회장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자연보호를 위해 1997년 세웠다. 2020년 말 현재 총자산은 857억원이며 잉여금은 488억원이다. 같은 기간 총 102억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이 중 분배비용은 9억원가량을 사용했다.
LG복지재단(옛 럭키금성복지재단)은 LG그룹 산하 공익법인 중 규모가 가장 작다.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과 LG그룹 전신인 금성사와 럭키가 공동 출연해 1991년 설립했다.
LG복지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LG 의인상 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의인 169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재단 측은 앞으로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와 의로운 행동과 남다른 선행으로 사회에 귀감이 된 의로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 4개 재단, 내부거래 연간 수백억원···연암문화재단, 세무조사서 수천만원 추징
LG그룹 공익재단은 특수관계 계열회사(내부거래)와 거래한 규모가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재단 중 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LG연암문화재단이었다. 이 재단이 2020년 LG, LG전자, LG생활건강 등 그룹 계열사에서 거둬들인 수익은 110억원이다. 이전 해인 2019년에는 125억원이었다. 재단이 계열회사로 지출한 비용은 2020년 30억원, 2019년 23억원이다.
다음으로 내부거래 규모가 많은 곳은 LG연암학원이다. 연암학원은 2020년 LG유플러스, 지투알, 에이치에스애드 등 계열회사에서 총 5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9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61억원 수준이었다. 연암학원이 그룹 계열회사에 지출한 비용은 2020년 46억원, 2019년 49억원이다.
이 밖에도 LG복지재단과 LG상록재단은 2020년 특수관계 회사에서 각각 31억원, 14억원씩 수익을 거뒀다.
내부거래는 절세를 위한 편법과 지배력 강화,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돼 온 사례들이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타깃이 돼 왔다. 전문가들은 내부거래가 모두 부당내부거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편법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