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수도권 차량도 저공해 장치 부착하면 과태료 환급

2022-02-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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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혜택

서울시는 21일 비수도권의 5등급  차량도 저공해 조치를 취하면 이미 단속됐던 과태료를 환급시켜준다고 밝혔다. 그 기한은 9월30일까지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그간 비수도권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2003년부터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방식으로 5등급 차량 49만7000대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해왔다. 올해 잔여 4000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633대를 대상으로 일 10만원의 과태료를 총 1만807건 부과했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6.2%)을 취소하고, 납부한 36건에 대해서는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4076대 중 1337대(32.8%)는 해당 지역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데 평균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9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가 완료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다.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직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신청방법과 과태료 환급 정보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소재 과태료 대상자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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