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조3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20년, 이사 윤석호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중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