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리를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출범한다. 관리원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LH) 사태로 불거진 농지 투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관리원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관리원은 농지 취득과 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토지대장과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연계해 농지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여기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 농지를 상시 조사·관리한다.
특히 관외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소유한 현황과 경영 형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외지인 취득 농지가 갑자기 늘어난 지역과 한 명이 여러 농지를 사들인 곳을 중점 분석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한다. 여러 지역에 농지를 보유했거나 짧은 기간에 농지를 팔거나 사들인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
전국 농지 가격과 거래량 정보도 매달 또는 분기별로 제공한다. 가격과 거래량 급등한 지역 정보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허가가 필요 없는 농지 내 시설 현황, 이런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조사한다.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허가 목적대로 쓰이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지자체 농지 업무 공무원 교육도 맡는다. 농지은행을 통해 관심·창업·성장·위기·은퇴 등 농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한다.
조직은 농지관리처와 농지관리기획부·농지조사부·농지관리정보부 등 1처 3부로 꾸려졌다. 지역본부에 농지은행관리부도 둔다. 본사 30명과 지역본부 57명 등 모두 87명이 근무한다. 올해 예산은 48억원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관리원은 기존 농지은행사업 수행뿐 아니라 농지 상시 조사·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등 농지 종합관리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