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과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45건을 발표했다.
개선 과제는 농지 26건, 산지 19건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고려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의 설치 허용하기로 했다.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 고령 농업인의 편의롤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 제고와 불편을 해소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