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지 개발 규제 대폭 완화…2.5조 경제적 가치 창출 기대

2024-11-28 15:24
  • 글자크기 설정

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 열고 45개 개선과제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농지의 이용범위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과 노인복지지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면적 12배가 넘는 산지의 전용·일시사용 제한도 해제하는 등 농·산지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10년간 2조5000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과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45건을 발표했다. 

개선 과제는 농지 26건, 산지 19건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고려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의 설치 허용하기로 했다.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전용이나 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ha 규모의 산지에 대한 이용제한도 해제한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 고령 농업인의 편의롤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 제고와 불편을 해소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