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2022-0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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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으로 사고유형이 높은 유형 선정 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절기 및 환절기 선박충돌·전복, 화재 등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이달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실시한다.

14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2주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5년간 선박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사고 중 어선이 72%, 레저기구 17%, 낚시어선 3% 였고, 사고원인으로는 정비 불량이 42%, 운항 부주의가 3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달 4일에는 경북 포항시 신항 부두에 접안중이던 화물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또, 지난 7일에는 포항시 북구 영일만신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항해중인 어선과 기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날 강원도 강릉 금진항 인근해상에서는 1인 조업선 선장이 보이지 않아 인근어선에서 신고했으나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 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해양, 항만에서의 위해 요소는 없는지 기획수사를 통해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은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2주간의 사전 홍보·계도 기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주철 수사과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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