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격리자,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30분에 투표 가능

2022-02-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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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외출' 허가증 필요…인근 투표소 방문해야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2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췄다. 다만,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당초 감염병의 확진이나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경우 현행 투표시간 종료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돼 온 광역 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틀째 소위 심사에도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보류됐다. 여야는 다음 회기 내 다시 일정을 잡아 심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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