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고발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공수처는 8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내부고발을 제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공수처가 권익위의 부패방지 활동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또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과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이 총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신규 편성하고, 내부고발과 관련한 권익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공직사회 청렴성 및 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