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준결승전의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한 가운데, 추후 중재 절차 및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률 전문가들은 심판 매수 등 눈에 띄는 부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판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이렇게 시작되는 중재 절차는 대체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스포츠는 '시간이 생명'이고, 올림픽이 끝나고 결정이 번복되면 소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제 중재 분야에서 대표 전문가로 꼽히는 김갑유 변호사(피터앤김)는 "선수단이 CAS에 제소를 하면, CAS에서 중재 판정부를 꾸린다"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기가 끝난 심판 판정은 빨리 결정이 난다"고 전했다.
리우 올림픽 당시 박태환 수영선수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CAS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곳에 20명가량의 중재위원회를 파견한다"며 "올림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제소가 시작되면, 24시간 내 결론이 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사례를 들었다. 당시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에 출전한 김연아 선수가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선수에게 밀려 은메달을 획득해 국민적인 반감이 컸다. 대한체육회 등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징계위원회에 피겨 심판진 구성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ISU는 심판진 구성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 부인이 심판진에 포함된 것도 규정은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 부인이 심판진에 있다는 것도 부정에 대한 하나의 정황이지,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심판 판정을 번복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심판 결론에 대해서는 '불간섭의 원칙'이 있다"며 "심판에게 재량을 준다는 것인데, 그것을 간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게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심판 거래나 사기, 내적인 심리 상태에서 알고 있으면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등을 들 수 있다"고 전했다.
김갑유 변호사는 "심판의 판단은 순간적인 것이라 이를 뒤집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비디오 판독 문제인데 판독을 편파적으로 했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선수들이 이득을 보고 한국 선수들에 편파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며 "판독으로 봤을 때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위원회서 '중재 판정부' 구성..."결론은 24시간 이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포츠 관련 분쟁 해결기구인 CAS는 △보통 중재부 △항소 중재부 △올림픽 경기 특별중재부 △반도핑 중재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건은 '올림픽 경기 특별 중재부'에서 처리하는데, 분쟁 당사자가 중재 신청서를 특별중재부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중재부장은 특임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인 3인으로 된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위원장을 지정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중재 절차는 대체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스포츠는 '시간이 생명'이고, 올림픽이 끝나고 결정이 번복되면 소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제 중재 분야에서 대표 전문가로 꼽히는 김갑유 변호사(피터앤김)는 "선수단이 CAS에 제소를 하면, CAS에서 중재 판정부를 꾸린다"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기가 끝난 심판 판정은 빨리 결정이 난다"고 전했다.
리우 올림픽 당시 박태환 수영선수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CAS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곳에 20명가량의 중재위원회를 파견한다"며 "올림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제소가 시작되면, 24시간 내 결론이 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심판 판정 번복 매우 어려워"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 CAS 특별판정부 중재위원 경력이 있는 박진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위로하지만 판정 번복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현장 심판관 판정이 우선된다는 취지의 'Fields of Play Doctrine' 때문인데, 심판의 판정은 자의적 임의성(경기 규칙을 무시한) 판정이거나 심판의 부정비리가 입증되지 않는 한 재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사례를 들었다. 당시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에 출전한 김연아 선수가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선수에게 밀려 은메달을 획득해 국민적인 반감이 컸다. 대한체육회 등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징계위원회에 피겨 심판진 구성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ISU는 심판진 구성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 부인이 심판진에 포함된 것도 규정은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 부인이 심판진에 있다는 것도 부정에 대한 하나의 정황이지,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심판 판정을 번복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심판 결론에 대해서는 '불간섭의 원칙'이 있다"며 "심판에게 재량을 준다는 것인데, 그것을 간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게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심판 거래나 사기, 내적인 심리 상태에서 알고 있으면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등을 들 수 있다"고 전했다.
김갑유 변호사는 "심판의 판단은 순간적인 것이라 이를 뒤집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비디오 판독 문제인데 판독을 편파적으로 했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선수들이 이득을 보고 한국 선수들에 편파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며 "판독으로 봤을 때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