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군사분계선도 못미치는 '자주포' 6군단 배치 계획 논란

2022-02-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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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11㎞ 불가 105㎜ 자주포 배치 검토

"포천시에 부지 반환 않기 위한 꼼수" 지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올해 해체와 함께 육군 5군단으로 흡수·통합되는 6군단에, 5군단 예하 군수지원 부대와 105㎜ 개량형 자주포가 배치될 전망이다.
 
6군단 부지 반환을 놓고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포천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전성’을 이유로 포천시와 2020년 12월에 맺은 부지 반환 협약을 거부했다. 오히려 국방부는 시유지 매입을 위해 예산 390억원가량을 편성한 상황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부지반환을 이유로 내세운 작전성에 105㎜ 개량형 자주포가 적합하지 않다는 데 있다. 6군단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까지 직선거리는 약 35㎞. 그런데 105㎜ 개량형 자주포 사거리는 11.3㎞에 불과하다. 유사시 제자리에서 포를 쏴 봐야 남한에 떨어진다는 의미다. 작전을 위해 최소 25㎞ 정도, 차량으로 30분 넘게 이동해야 하는데, 결국 적 도발에 대한 즉각 대응은 요원한 셈이다.
 
국방부가 부지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5군단 예하 군수지원 부대와 105㎜ 개량형 자주포 배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6군단 부대 재배치는 작전책임부대 책임지역 중심에 위치해 효과적 작전활동 수행과 현작전시설의 활용성 등 군사적 측면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측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군단 부지 내 포병대 배치를 검토한 바는 있으나, 여러 검토안 중 일부였으며 결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7만평에 달하는 6군단 내 부지를 반환받아 지역 발전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포천시는 국방부 주장을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제창 포천시 의원은 "국방부가 부지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 포병부대를 배치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협약대로 올해 12월 31일 부지 반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칼은 국방부가 쥐고 있다. 1962년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시유지 매입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토지보상법 4조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이나 철도, 항만을 비롯해 학교와 박물관 등의 사업에 있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한편, 6군단은 휴전 직후인 지난 1954년 5월 창설해 자작동 일원 89만7982㎡(약 27만평)에 주둔하고 있다. 전체면적은 국방부 땅(국유지)이 63만3207㎡(19만평)로 70%를 차지한다. 나머지 미사용 터 7만7733㎡(약 2만평)를 포함해 26만4775㎡(8만평)는 포천시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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