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배당 제안하고 0점"...대장동 공모 탈락 컨소시엄 '증언'

2022-02-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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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실무자 "평가 관련 내용 담고도 상대평가서 0점 처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중 한 컨소시엄 관계자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초과이익 배당'을 제안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으나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4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5번째 공판을 열고 메리츠증권 직원 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메리츠증권은 외환은행과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을 꾸려 응모했고, 서씨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이날 서씨에게 메리츠증권 컨소가 대장동 사업에 응모하면서 냈던 사업계획서에 예상되는 순이익 3200여억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씨는 "저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이런) 선택적인 옵션을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런 옵션을 제시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을 성남도개공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결국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성남의뜰,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김씨 등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상대평가 항목인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과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에서 각각 0점을 받았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경우에만 0점을 준다.

그러나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관련 내용을 계획서에 담고도 0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와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팀장이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성남의뜰에 높은 점수를 몰아주고 메리츠증권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0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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