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사건, 다시 대법원으로...검찰, 상고장 제출

2022-02-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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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대가성을 인정해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1심 때와는 달리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는데, 이것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가 검찰과의 ‘사전 면담’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재차 신문했고, 지난달 27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재상고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을 빚은 김 전 차관은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재수사 권고가 나온 후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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