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ㆍ정진상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무혐의

2022-0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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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위조했다고 볼 증거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제기해 시효는 중지됐다. 

앞서 황 전 사장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아직 검찰 측에서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불기소처분이유 통지서 등을 수령한 뒤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사준모는 지난달 14일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 또는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사준모는 "재정신청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서울고법에 사건기록 전부가 인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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