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오픈채팅 등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났다는 조사 연구가 나왔다. 연구진은 익명 온라인 채팅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노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16.3% 여자 청소년 21.7%는 익명 계정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또 오픈채팅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중은 19.6%에 달했고 오픈채팅을 해본 청소년 중 75.4%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개인 톡을 받아본 적 있다.
익명계정과 오픈채팅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아동 피해자와 접촉하는 통로로 사용된다.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 낯선 이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도 많았다. 나이를 알려준 경험 있다는 응답자는 56.2%에 달했다. 이름을 알려준 경우는 37.8%, 사는 지역이나 생년월일을 알려준 경우는 4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는 응답자 비중은 17.1%였다.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전체 청소년 중 10.2%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여자 청소년(11.5%)이 남자 청소년(9%)보다 높았다.
온라인 그루밍은 협박을 동반한 성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온라인 그루밍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제언했다.
연구진은 "이미 초등학생 시기부터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익명 채팅 등으로 온라인에서 낯선 이를 만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이런 만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연령대를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점까지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만남이 없어도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