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검찰은 2019년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3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