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22년 32억 4000만원을 지원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 노후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을 개선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한 중·소기업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진행한 이 사업에 2019년에는 35개소(22억 5000만원), 2020년에는 29개소(31억 1000만원), 2021년에는 44개소(32억 8000만원)를 지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설치하는 배출시설 중 △4종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전 설치한 배출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물인터넷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