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진흥법안 여·야 모두 국회 제출 완료...특징과 차이는?

2022-0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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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계획 수립과 시행, 인력양성 등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법제화 통한 지원과 세금감면 등 지원방안은 조금씩 달라

규제 해소에서도 자율규제·임시기준 등으로 차이 있어

지난 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토론회[사진=이상우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앞서 이달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모두 국회에 메타버스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

두 법안은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산업을 지원한다는 맥락은 동일하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메타버스 진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진흥 정책 총괄과 조정 등을 위해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제안했다.

조 의원 법안은 가상융합경제를 가상융합기술 활용으로 산업 혁신의 동력을 제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사회 전반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산업구조로 정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도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국무총리 소속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인력 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정부가 주도하도록 했으며, 조 의원은 전문인력 육성 사업을 과기부 장관이 추진하도록 했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두 법안의 결이 조금 다르다. 김 의원은 우선 정부가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콘텐츠산업법에서 각각 규정한 '정보통신망'과 '콘텐츠 활용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해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이 메타버스 산업에 관한 기술 개발촉진사업을,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가상융합분야 사업자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금융과 창업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개발, 제작, 출시, 판메, 제공, 유통, 이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규제 해소 방안도 차이가 있다. 김 의원 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메타버스 서비스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달리 조 의원 법안은 필요한 법령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직권으로 개인·사업자·협단체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김영식 의원이 주최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토론회에서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주도 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K콘텐츠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 제출에 대해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도한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개방형 플랫폼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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