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조카 물고문 살해 등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가중되는 형량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제1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을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영역을 6~10년에서 7~15년으로 늘렸다.
비록 아동학대 살해죄의 구성요건인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도 중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현행 1~2년에서 1년 2개월~3년 6개월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가중 영역 상한을 3년 6월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범죄 중 현행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성적학대와 매매범죄도 신설했다.
성적 학대 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6개월, 가중은 2년에서 5년이다. 아동매매범죄의 경우 기본영역은 1~3년으로, 가중영역은 2년 6개월~6년으로 정했다.
이번 양형기준 수정으로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 권고가 가능해진다.
감경인자의 경우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훈육을 위해 아이를 때렸다'는 가해자의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양형위는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인정되려면 법관이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쳐 판단하도록 했다.
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감경요소로 참작되려면 피고인이 그간 해당 범행을 단 한번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오는 3월 제115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수정 양형 기준 등을 최종 의결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제1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을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영역을 6~10년에서 7~15년으로 늘렸다.
비록 아동학대 살해죄의 구성요건인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도 중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가중 영역 상한을 3년 6월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범죄 중 현행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성적학대와 매매범죄도 신설했다.
성적 학대 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6개월, 가중은 2년에서 5년이다. 아동매매범죄의 경우 기본영역은 1~3년으로, 가중영역은 2년 6개월~6년으로 정했다.
이번 양형기준 수정으로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 권고가 가능해진다.
감경인자의 경우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훈육을 위해 아이를 때렸다'는 가해자의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양형위는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인정되려면 법관이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쳐 판단하도록 했다.
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감경요소로 참작되려면 피고인이 그간 해당 범행을 단 한번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오는 3월 제115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수정 양형 기준 등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