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윤석열·이재명, 대통령실서 첫 영수회담 시작방심위, 1년간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법정 제재 50건 부과 #윤석열 #장모 #법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