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후분양 선도한다...100% 후분양제 도입

2022-01-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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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정률 90% 시점 공급으로 후분양 강화

이자비용 줄고, 부실시공 방지...준공시점 분양해 주택가격 하락기 피해 예방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후분양으로 공급한 위례 A1-12블럭(포레샤인 15단지)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100% 후분양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기존 건축공정률 60~80% 공급에서 90% 공급으로 후분양을 강화한다. 후분양 제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에 따른 것으로, 건축공정률 90% 시점 공급은 SH공사가 전국 처음이다.

SH공사 측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실물 아파트를 확인한 뒤 계약할 수 있어 부실공사 방지 등 소비자의 권리가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선분양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모델하우스만 참고해 청약하는 반면, 후분양은 청약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살펴볼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한 후 청약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면서 "선분양과 달리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고,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 중 중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 부담 및 이자비용이 줄고, 입주 시기에 근접해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SH공사는 준공 90% 시점 공급에 따른 수분양자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 및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된다"면서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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