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시동

2022-0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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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8일 인천시 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위촉, 전문가 등 총 19명 구성

전문가 자문 통해 정책의 효용성 높이고, 주민 밀착형 치안 시책도 발굴

 

인천시 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위촉식을 마친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 선출, 자치경찰 추진현황과 협의체 운영방향 보고 후 위원들 간 협의체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인천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는  이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노인, 교통,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위촉직 공동위원장이 회의운영 등을 맡게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이며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협의체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안건 발생 시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시민의견 수렴과 소통체계 마련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시책 발굴에도 힘쓰게 된다.
 
특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방안, 자치경찰 정책의 수용도 향상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제안과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치안 문제점 제시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록 위원장은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치경찰의 주인이 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다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와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들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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