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19일 심문

2022-01-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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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김씨와 이씨 사이에 오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 이송돼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심문 기일이 잡혔다.
 
한편 김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이씨로부터 입수한 통화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하자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가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 일부는 지난 16일 방송됐다.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는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지난 17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씨, 열린공감TV 정모 PD도 경찰에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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