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유승준 두번째 소송, 다음 달 선고

2022-01-17 21:06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사진= 유승준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 유승준 공식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씨(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낸 두 번째 소송의 선고가 다음 달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7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위에 있어 비난받을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기피 목적이 있던 다른 사례보단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을 피하려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에 안 가는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경우에도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승준 단 한 명”이라며 “원고의 입국으로 국가안전·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닌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다음 달 1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