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휴게실 PC 압수' 위법성 논란 끝날까…27일 정경심 상고심 선고

2022-0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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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27일로 잡힌 가운데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전고공판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검찰이 동양대학교 조교 김모씨에게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가 위법수진증거로 판단되는지 여부다. 강사휴게실 PC에서는 표창장 위조 증거로 지목된 동양대 총장 최성해 직인 파일, 동양대 상장 양식을 비롯해 KIST 인턴, 단국대 인턴, 공익인권법센터 인권 등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의 증거들이 나왔다.

정 전 교수의 1·2심 재판 과정 내내 강사휴게실 PC 위법 수집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영장없이 해당 PC를 통째로 임의제출 받은 검찰이 김씨나 정 전 교수, 정 전 교수의 변호인 등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한 것.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동양대 교양학부 강사휴게실 문 뒤편에 있던 PC 2대를 발견했고, PC 1호를 확인하던 검찰 수사관은 PC 구동 이후 화면에 뜬 조 전 장관 관련 폴더를 발견하고 "조국이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이 해당 PC를 보던 중 전원이 '퍽'소리가 나면서 꺼졌고, 검찰 수사관은 강사휴게실 PC 통째로 대검으로 가져가 자료를 확인하기로 하고, 김씨에게 PC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 수사관은 김씨에게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 함께 가서 강사휴게실 PC의 이미징 작업을 참관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늦은 저녁이었고 경북 영주에 위치한 동양대에서 서울까지는 거리가 있는 만큼 김씨는 참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2019년 9월 임의제출 받은 이후 5개월이 지난 2020년 2월에 김씨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제공했다.

그러나 정 전 교수의 1·2심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 2대를 모두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촬영 사건 판결에서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정 전 교수 사건 상고심 재판부의 주심이 모두 천대엽 대법관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그는 중도적 성향으로 법리를 중시하는 법관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다. 강사휴게실 PC가 위법한 수집이 됐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해당 PC에서 나온 ▲ 표창장 위조 ▲단국대 인턴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등 혐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1·2심 과정에서 정 전 교수 측이 주장했던 위법수집 증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대법원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한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건강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구속기한은 2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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