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IMS, 침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많아"...2번째 파기환송

2022-01-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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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각자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할 수 없어

대법원 [사진=대법원]

침을 활용한 '근육 내 자극 치료(Intramuscular Stimulation·IMS)'를 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개별 사안임을 전제로 ‘한방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의원에서 환자 두 사람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 길이의 침을 꽂는 IMS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등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각자가 전문 교육을 거쳐 받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이원적 의료체계인 셈이다.
 
다만 법령 안에 의사와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정의나 구분 기준은 없다. 이에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무엇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해왔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재판을 거쳤다.
 
2013∼2014년의 1·2심은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침을 치료 수단으로 썼지만 한방의 침술은 아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침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IMS 시술을 전통 침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은 이 무죄 선고를 파기한다. A씨가 'IMS 시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어느 부위에 어떻게 시술했는지 알 수 없고, 1·2심이 시술 방법 등을 따져보지 않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듬해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단은 유지됐다. 하지만 다섯 번째 재판에서 대법원은 A씨의 시술 방식을 개별 사안으로서 따져본 뒤 판단을 또 뒤집었다.
 
대법원은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혈위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 아시혈 등으로 다양하고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한다"며 "A씨가 시술한 부위는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해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학의 침술에도 IMS처럼 깊이 찔러넣는 방법이 있고, 전기 자극 등 방식 역시 한방이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술 부위를 찾는 한방의 촉진과 유사하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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