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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사보호구역 철책[사진=인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16/20220116141015494702.jpg)
강화군사보호구역 철책[사진=인천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905만3894㎡인데 이가운데 가운데, 인천 지역은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만1610㎡가 포함돼 있다.
또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369만9026㎡ 가운데는 중구(운북동)·미추홀구(문학동)·연수구(연수동) 일대와 강화군 강화읍·송해면·양사면·교동면 일대 등 234만898㎡가 포함되기도 했다.
인천은 그간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로 인한 해안가 접근성 제약과 더불어 도심 내에 산재한 예비군훈련장·사격장으로 인한 지역단절과 발전저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이중고 해소를 위해 인천시는 접경지역의 해안 철책선 제거와 서해5도 어장 확대 및 조업 시간 연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난 2019년 국방부와는 제3보급단 등 인천 관내 군부대통합재배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해안철책 제거나 군부대통합재배치는 지속적인 협의와 단계적 이행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당정의 조치는 좀 더 신속한 시민 생활여건 증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강화 북단 등 해안가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문학산 등 도심내 산악으로의 접근성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지역단절과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그 동안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면서 “앞으로 국방부는 물론 해당 지역 군·구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