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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024년 말부터 농·축협 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상호금융업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해야 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업종별 여신 한도 신설은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연체율도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79조 1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 말 기준 85조 6000억 원까지 불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1.53%에서 올해 6월 말 2.62%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