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오는 24일까지 공모

2022-01-10 13:04
  • 글자크기 설정

기업별 최대 1000만원 지원...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경기도가 10일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도내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사업 분야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12월에는 성과평가와 정산이 진행되며 사업비는 기업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이상, 2회차에 20% 이상, 3회차에 30% 이상이고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