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기본예탁금 3000만원 없어도 매매가능… 이전상장 문턱도 낮아져

2022-01-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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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전용계좌도 폐지로 활성화

'신속 이전상장' 재무 요건 완화·경로 추가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이 코넥스 신규 상장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이전 상장 문턱을 낮추고 기본 예탁금 제도를 폐지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코넥스 시장 신규 상장을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넥스 기본 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 이상을 기본 예탁금으로 마련해야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적지 않은 만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기본 예탁금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한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통해서도 코넥스 종목을 거래할 수 있지만 별도의 계좌 개설 절차가 필요했다.

유가증권시장을 비롯해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장외 시장인 K-OTC에서도 기본 예탁금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이 제도는 코넥스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 기업들의 코넥스 신규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하고 코스닥 예비 상장 기업이 코넥스 시장을 경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은 현재 '신속 이전상장과'과 '일반 이전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중 '신속 이전상장'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질적심사를 일부 면제하는 대신 높은 재무 요건을 적용해 '일반 이전상장'보다 활용도가 낮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81개 기업 중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18개에 그쳤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와 거래소는 '신속 이전상장'의 재무 요건을 기존 영업이익 10억원 및 매출 증가율 20%에서 매출 증가율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넥스 상장 기업의 재무 요건 대신 시가총액 및 유동성으로만 평가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로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된 '신속 이전상장' 주요 요건은 △시총 1500억원 이상, 지분 분산 20%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10억원 이상이다. 이 요건의 경우 기업 계속성이나 경영 안정·투명성 등의 질적 심사가 일부 면제된다. △시총 750억원 이상, 지분 분산 20%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의 경우 질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할 경우 '신속 이전상장' 외에 별도 혜택이 없었으나 이전상장 정례 컨설팅 제공을 비롯해 상장 심사 및 신규 상장 수수료 등도 면제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코스닥 상장폐지 종목 수가 늘어난 만큼 일정 요건을 하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 시장을 경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 13개였던 코스닥 상장폐지 종목수는 2021년 36개로 늘었다.

이에 영업성과나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일정 수준을 하회하는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우선 상장해 검증 기간을 거치고 공시 등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제도를 사전에 경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회계 및 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 등 코넥스 시장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전상장 제도 개편을 비롯해 코스닥 이전상장 지원 등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2022년 1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투자자 기본 예탁금 규제 폐지 등은 상반기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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