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면제에 주택연금까지…시니어를 위한 금융제도는

2022-01-09 08:00
  • 글자크기 설정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흐름 등 빠른 시대적 변화 속 금융소외 우려가 있는 고령층을 위한 금융제도를 잘 살펴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흐름이 거센 가운데 올해부터 시중은행들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이처럼 시니어를 위한 금융제도 등이 마련돼 있는 만큼 대상자라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영업시간 내 ATM 수수료 면제 시행…‘큰 글씨’ 시니어 맞춤 ATM도 확대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65세(1957년생) 이상 개인고객에 대해 6개 은행 공동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수수료 면제에 참여하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KB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객은 은행 영업시간 내 거래은행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지난 7일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에 나섰고 신한은행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일부터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6개 은행의 ATM 수는 2만6981대 수준이다. 이는 전체 은행 ATM(3만2558대)의 약 83% 수준이다.

은행들의 이번 조치는 고령층의 금융소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디지털금융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의 국내 점포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3439개로 올해에만 107곳 줄었다. 지난 2018년에는 27곳, 2019년 50곳, 2020년에는 238곳이 감소했다.

시중은행 점포 폐쇄와 더불어 ATM기기도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ATM 설치 대수는 3만2927대였다. 지난 2013년 당시 전국에 걸쳐 4만8000대에 육박하던 ATM 수는 비대면금융 활성화와 금융권 비용 효율화 등을 이유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고령층에 대한 타행 ATM 수수료도 무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860만명에 이르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ATM을 이용한 현금 입출금과 이체거래 등 금융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ATM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시니어 맞춤형 ATM을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니어 맞춤 ATM은 큰 글씨와 쉬운 금융 용어를 사용하고 색상 대비를 활용해 시인성을 강화했으며 고객 안내 음성 속도를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줄여 고령층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노후 준비 위한 ‘주택연금’ 제도, 우대형 문턱 낮추고 지급금 늘리고

또한 고령층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제도로 ‘주택연금’이 있다. 주택연금이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이나 일정 기간 연금을 매달 받는 상품이다. 과거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5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연령 조건을 갖추면 된다. 주택은 부부 보유 건을 합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연금 수령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액형 외에 가입 초기에 더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 시간이 지날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정기 증가형’이 있다. 초기 증액형의 경우 초기에 많이 받는 대신 시간이 지나면 초반에 비해 30% 감소한 금액을 받는다. 가입자가 많이 받는 기간을 경제 여건에 따라 3, 5, 7, 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정기 증가형은 초반 수령액이 적은 대신 3년마다 일정 비율씩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특히 노후소득 확대 및 노후자산 축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1주택자만 대상이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1억8000만원 미만 1주택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월 지급금을 최대 25% 더 지급한다. 종전 20% 대비 지급금 규모가 확대됐다.

“고령화 시대, 종합자산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신탁업 제도개선 추진

이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해 신탁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작년 10월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신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해 들어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2년 업무보고'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탁이 고령화에 대비한 종합자산관리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 확대와 재신탁·업무위탁 허용, 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명시했다.

‘신탁’이란 금전이나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가진 사람이 자산 운용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운용수익을 받는 제도다. 신탁계정이란 신탁 재산의 수입과 관리 및 처분 등으로 나타나는 증감 상태를 기록하고 계산하는 계정이다.

신탁 계약으로 재산을 맡겨두면 신탁 계약자와 관리자가 파산해도 신탁 재산은 보호돼 향후 파산이나 압류 등 법적 분쟁에서 자유롭다. 또 신탁을 활용하면 유언만으로 할 수 없는 사후 설계를 할 수 있는 등 죽음 이후 삶을 미리 설계할 수 있다. 일례로 자녀가 미성년자인 시점에 상속하면 재산관리가 안 되나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다 성인이 된 이후 상속할 수 있다.

이번 신탁업 제도 개선을 통해 신탁으로 맡길 수 있는 재산 범위가 금전, 부동산 등 ‘적극재산’에서 자산에 결합된 부채 등 ‘소극재산’과 담보권 등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부채를 포함해 예금·대출·부동산 등 재산 모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언신탁이나 지식재산권신탁 등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