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매월 10만원 지급

2022-01-06 11:24
  • 글자크기 설정

1월 24일부터 신청가능, 관련자 사망 시 장례비 100만원도 지원

생활지원금,명예수당신청안내 포스터[사진=인천시]

인천시는 관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장례비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의 관련자 또는 유족이다.

‘명예수당’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다. 그러나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지급한다.

신청은 1월 24일부터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별도의 기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민주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