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의류 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지난 23일 오산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 수거함에 버렸다”며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 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에 수십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했다는 점을 파악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