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관리하는 제도로 호미곶 주변 해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약 250만㎡)’으로 지정된다.
포항시는 호미곶 주변 해역의 조하대에서 수심 1~6m에 걸쳐 약 8.3ha의 비교적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경북도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해역 정밀조사, 실무협의회, 주민설명회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정이 이뤄졌다.
잘피종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이들의 서식지는 해양생물에게 매우 필요한 공간으로 어류의 산란장 및 어린 물고기들의 성장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탄수 흡수원의 기능을 하고 있어 반드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해양식물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호미곶 주변해역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어촌계 및 해녀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높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해양보호구역지정구역 추가 확대 건의 및 지정에 따른 지역 지원 소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