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면 얼핏 저렴해보이지만, 연 5.9%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 조그만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