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3년 간 공회전을 거듭해왔으나 최근 완성차 업계가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중기부가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준비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됐다. 당시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자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중기부가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동반위는 2019년 11월 ‘적합업종 부적합’ 결정을 내려 중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중기부는 2020년 5월 전에 최종 심의를 내렸어야 하지만 양 측의 중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론을 내지 않아 왔다.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며 “양측과 수십차례 만나서 중재 노력을 했으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 상생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하고 협상 타결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이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월 중기부, 국토부 등과 협력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에서는 완성차의 연차별 중고차시장 진출 등 일부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결국 협상 최종 타결에 실패하면서 지난 9월 을지로위원회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중기부는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중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말 양측과 3일간 끝장 토론까지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심의위를 개최해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의 노력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상생논의가 결렬됐다”며 “이에 따라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이 고루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