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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30일 제51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
공공기관 준조세 납부수단이 기존 현금‧계좌이체뿐 아니라 카드‧모바일결제 등으로 다양해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옴부즈만은 2019년 제1차 방안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규체혁신을 통해 총 370건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정비했다. 이번 4차 대책을 통해서는 기업활동에 큰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464건이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3개 기관은 각종 수수료 준조세 납부 시 현금‧계좌이체만 허용하던 것을 카드·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납부수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G나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1회 검증 통과만으로 상용화 및 출시를 지원한다. 이전에는 통신사별 별도의 기술검증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를 없애 개발기간을 평균 1.6개월 단축하고 업체당 평균 검증 비용을 8100만원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남동발전은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던 발전설비 품질검사 일부를 비대면 스마트 검사시스템으로 전호나해 검사비용 경감 및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국관광공사 등은 기관이 보유한 관광데이터를 개방한다. 관광분야 벤처기업 등을 위한 민간개방용 관광빅데이터의 생산 ·수집을 확대‧개방해 민간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화훼공판장 입주사 대상 과도한 관리규제를 개선한다. 불필요한 지도점검·검사나 과도한 자료제출, 신용조사 의무실시 등을 개선하여 영업자율성 보장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신청서류 간소화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한 품질검사 신청서류(사업자등록증·수출입업 등록수리서 등)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 경감하기 위해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수 많은 공공기관이 진짜 중소기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번 방안의 크고 작은 개선과제 하나 하나가 관련 중기·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에 큰 버팀목으로서, 앞으로도 중기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현장 접점에서 첨병역할을 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내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그 역량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