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2022년 1월 13일까지 공모

2021-12-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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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최대 90% 및 사업개발비 1억원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20여곳 공모...2022년 1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2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2022년 1월 1일부터 13일까지 공개 모집키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40%, 예비사회적 기업은 50%를 지원하며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238개 기업에 482명의 인건비, 213개 기업에 31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적이 있으며 선정 결과는 2022년 3월 말 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도 한다.

돌봄강사비 한도 상향 및 안전보험료 추가 지원 등 3년 간 최대 6000만원 지원

이와 함께 도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2022년 1월 2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관주도가 아닌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직접’ 돌봄 활동을계획하고실행하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부모의육아부담을 덜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참여 공동체는 대상(만 12세 이하)과 장소(안전성 확보된 지역 유휴공간) 등 기본적인 요건 속에서 돌봄 운영시간, 돌봄 서비스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 및 구성해야 하며 모집 대상은 도내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주민 모임으로서 최소 3년 이상 지속․운영 가능한 돌봄 공간을 확보한 공동체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돌봄 공간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등 1곳당 3년간 최대 1억1000만원을 지원하며 ‘시설공사비’는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사 비용이고 공동체 1곳당 자산취득비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프로그램 사업비’는 △일시‧긴급돌봄 △육아 품앗이 △등‧하원 서비스 △학습․놀이․체험 활동 △급식·간식 제공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공동체 1곳당 3년간 최대 6000만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공동체는 2022년 1월 20일까지 관할 시·군 공동체업무 담당 부서에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2022년 3월 말 도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현재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2019년 시작됐으며 올해 현재 23개 시‧군에서 51곳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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