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부는 지난 28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춘천, 강릉, 동해, 삼척, 인제, 양구, 평창, 철원 등에서 170여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동참했다.
CJ대한통운 강원지부 택배노동자들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21명의 택배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로 우리 곁을 떠났다”며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CJ대한통운의 탐욕을 중단시키고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택배 산업이 시작된 이래 지난 30년간 택배사들은 택배요금을 인상한적이 없다”며, “작년과 올해 과로사로 택배노동자들이 쓰러진 이 후 국민적 공감대가 사회적합으로 택배요금 인상이 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서에는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노동자 처우 개성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노동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170원의 택배요금을 인상하여 그중 5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70~80원은 CJ대한통운 영업 이익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택배노조는 오는 1월부터 택배요금 100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 이며 택배요금을 총270원으로 인상하면서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넣어 과로계약 노예계약을 강요하며 택배노동자들의 자기권리 실현을 위해 진행하는 활동들을 ‘계약 위반’ 딱지를 붙여 원천 봉쇄하고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일 배송’원칙은 오후 2시, 오후 4시에 간선차가 허브터미널에서 서브터미널로 물건을 싣고 와도 해당 물품을 당일 배송해야 한다는 것으로, 택배노동자들의 한밤중 퇴근과 과로를 낳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주6일제’ 원칙은 주5일제 시범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배치되며, ‘주5일제’를 넘어 ‘주4일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규정은 공정위 약관에 명시된 규격과 기준, 판가 미준수 상품에 대한 택배 노동자들의 개선 요청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각 영업장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