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피살된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2021-12-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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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1심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

지난해 9월 서해 최북단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오른쪽)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청와대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신청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정보열람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56)는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월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했고, 대통령 퇴임 뒤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승소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유족이 승소한 판결문에 기재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정보열람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12일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씨는 "국민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도 국가가 자신들을 위한 방어만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정보공개를 하라고 했음에도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분노스럽고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대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 구충서 변호사는 "1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관련 내용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항소를 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다음주 안으로 청와대를 찾아 지난 10월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고교생 아들에게 문 대통령이 보냈던 편지를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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