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 강력 대응"

2021-12-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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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월 시행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 결과 29개 사업자를 승인하고, 미신고 영업행위 점검·고객예치금 반환 독려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의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업법의 경우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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